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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매138
영리한매13824.01.26

실손보험사에서 지급을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ㅁㄹㅊ에 가입한지 십년은 지났는데

목통증으로 인해 도수치료를 주2회 다니다 나아지고

허리통증와서 허리 주1회정도 다녔는데요

총 1년동안 40회정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사정사 나와서 병원에서 서류 떼가더니

오늘은 손해사정협조요청안내 문서가 날라왔고

증상호전 여부를 알 수 없다면서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자문을 시행하라고 합니다.


약관을 찾아보니 도수치료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으며 이런 치료에대한 횟수제한도 없었습니다.

요즘실비만 그런걸로 아는데

왜 제가 지급을 못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시간내가면서

3의료기관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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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건으로 시비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자는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면 답 없습니다.

    적절한 합의를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주1회라면 많이 받은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과잉진료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의사 소견서를 보험사가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3의료기관 자문은 즉, 현재 치료를 목적으로 도수 치료를 꼭 받아야 할 것 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질문자 님은 제 3의료기관의 자문 동의는 안 하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사들이 이번만 보험금 지급하고, 본 변명으로 인하여 도수 치료를 받는 것을 제한 하기 위함입니다.

    제한 조건을 제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는 흥정성 보험금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은 질문자님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 본 치료에 관하여 도수 치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민원 제기등으로 기다리시면서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또는 소송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불편함을 겪으셔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횟수가 많아서 그런것 같은데

    혹시 의사소견서가 있으실까요?

    손사가 정확히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제3의료기간에 자문은 구하지 않으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