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수와 근로일수 형평성 문제 답답합니다
주5일근무 40시간 근로자입니다.
올해 25년
1월
설이 낀주에 저랑 동일 급여 받는 근로자는 2일 근무합니다 27일31일
그러나 저는 주말근무도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를 쉬게해서 2일근무시 문제가 되지않으나
못쉬게할경우 1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데
하지않고 있습니다.
동일급여를 받으면 동일 근로일수가 되는게 맞지않나요???
월~금 근로자나
월 주휴일 화~일 선택1일 휴무 근로자나
똑같은 근로일수와 휴무일수를 갖는 게 형평성있지 않은지
회사와 어떻게 원활히 문제해결해야하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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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동일하여 임금이 동일하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개별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같은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 및 휴무일이 다른 경우 공휴일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혹은 보상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