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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물소230
경건한물소230

성인 자녀에게 1억정도의아파트를 한채 매매해주고 싶은데 가장세금을 적게낼수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2년정도 직장을 다녀서 조금 모아둔돈이 2천정도 있긴한데 1억정도우 아파트를 싸줘서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싶은데 가장 세금을 적게낼수있는방법을 알고싶어요

또 나머지 8천만원은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낸다면얼마나 내어야하는지 궁금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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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자녀에게 1억의 아파트 중, 8천만원을 지원해준다면 8천만원에 대해서 자녀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부모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자녀분께서는 291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신고기한이내에 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자녀의 재산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8천만원 중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으로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1억원 이하의 증여재산은 10의 세율에 기한 내 신고시 3%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자식의 주택취득을 위해서 자금 8천만원을 증여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8천만원중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 300만원의 증여세액이 과세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외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부담부 증여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원이 된 시점에서 증여하게 되면, 자산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당시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생략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부분도 살펴보자. 먼저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한 후 10% 가치상승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3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리게 되는데, 똑같은 3억원을 증여하되 위 사례와 같이 5억원짜리를 부담부증여한 후 10%의 가치상승이 있게 되면 동일한 증여세를 부담하고도 수증자는 5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때 유불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선택한다면,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