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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스컹크78
유쾌한스컹크7821.12.10

자녀의 3억집을 부모님께 양도시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집은 3억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억8천정도에 샀고 8천이 대출입니다.

1주택이고 2년이상 거주했습니다.

무주택자인 부모님께 집을 양도하면 저가양도가 가능할까요? 혹시 저가양도를 한다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증여의 방법으로 하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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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저가 양도를 하여도 양도자 입장에서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저가매입자의 경우, 저가매수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보다 저가 양도혹은 부담부증여로 거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시가 - 매입가액 - Min[시가x30%, 3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양도로 주택을 이전할 경우 시가대로 거래하여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가양도시 증여세 및 양도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