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아파트) 상속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년전에 아버지 명의로 되있는 부동산(아파트) 중도금을 제가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형이 한명있는대 돈이 없다고 중도금을 단 한푼도 보태지 않았구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형과 제가 50% 씩 나눠 갖는건가요? 제가 기여한 바가 큰대 똑같이 나눠 갖는거는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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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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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 한명이 아버지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이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채무로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 상속세 신고 납부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1명이 아버지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증빙을 잘 비치 보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본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와 상속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비율을 정하시거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속인간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정비율인 1:1:1..로 갖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