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소득율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인물사진업이고 간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같은곳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진행했습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소득율 데이터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무대리인이 신고해줬던

소득율 검색중에 매출을 올라가는데

소득율이 3년 기록 12% 때 10%때 4% 이렇게 잡혀있더라구요.

업종별 소득율이 낮으면 안좋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를 많이 잡아주셔서 그런건지

사업자 대출이자 때문에 그런건지

세무대리인분과 이야기 해봐야 되나요?

소득율 저조 안내문같은건 받은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지출경비가

    많은 경우 소득금액이 줄게 되어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금유회사 등에서 사업자금 등을 대출받는 경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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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세무사분에게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경비 반영에 관해서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고 이번 신고시에 적절하게 경비를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