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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까마귀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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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 직장가입자 건강, 연금 취득신고

현재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서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 배우자가 공동대표자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배우자도 취득신고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대표자와 같은 급여로 취득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기에는 공동대표가 되어 25년 소득금액이 현재보단 적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내년에 정산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 안해도 되나요?

해야한다면 연금 급여도 건강과 동일하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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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독사업자로 되어있는 사업장에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매월 01일자를 기준

    으로 부과되는 데, 공동사업자로 되는 배우자의 공동사업 참여일자자

    01일 이후인 경우 다음달에 전달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가 포함

    되어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대표자와 같은 급여로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의 "급여+알파"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 공동사업자(24년 부터)이고 손익분배비율이 50:50 이면 주대표와 동일하게 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25년) 7월부터 공동사업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직원의 "급여+알파"로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표와 동일한 급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내년에 정산을 합니다. 어차피 지역가입자 기준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산이 됩니다.

    3.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하나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