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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이 몇 달 받지 못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매출도 줄어들고, 직원들도 하나둘 나가고, 임금도 서서히 체불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몇 달치를 받지 못했는데,

도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하나요?

회사를 경매하고 있는 경매법원에 어떤 서류를 신고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매법원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을 오랫동안 못 받게 되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그 기간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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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고

    대지급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