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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뻐꾸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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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에 보도블럭으로된 장애인 주차장소였는데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서 모르고 주차했더니 과태료가 발부되었는데 과태료를 안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보도블럭으로된 장애인 주차장소였는데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어서 모르고 주차했더니 과태료가 발부되었는데 과태료를 안낼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하더라도 기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