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을 알려주세요.

2022. 07. 27. 15:24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을 알려주세요.

첨 계약이니 쉬운 용어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용~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 10가지를 참고하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등기부부본을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2. 신분증 진위 확인 및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4.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5.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국가공간정보포탈)

6.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7.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기

8.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미뤄달라고 요구할 시 의심하기

9.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해도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해보기

10. 주변 전세시세말고 매매시세도 꼭 같이 확인하기

2022. 07. 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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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집이 먼저 마음에 들어야 할 것이고, 외풍과 수압 및 채광 등은 기본 조건입니다.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전세계약을 하시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되고 잘 모르시면 구청이나 등기소를 가셔서 주소지만 알려주면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은행의 담보대출금이 얼마인지, 갑구에 신탁된 부동산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세요

    물론 중개사사무실에서 확인을 해주겠지만 절대 모든 걸 다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대략 파악하시고 부동산의 가격이 예를 들어 3억이라면,

    3억의 70%인 약 2억 1천만원 정도 이하로 전세금을 줘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미리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출까지 같이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대출이 약 1억일 경우 2억 1천만원에서 여유분은 1억 1천만원밖에 안 되죠.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대출이 약 1억 있을 때는 1억 1천만원 이상으로 주면 합계가 2억 1천만원이 넘을 수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그집은 약 2억 1천만원 정도로 매각이 될 것이기에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부동산가격 3억, 대출 1억, 전세금 2억 2천만원일 경우

    혹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하고 경매를 진행했다면?

    또는 다른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했거나 세금체납으로 경매가 됐다면?

    아마도 경매낙찰가는 약 3억의 70%인 2억 1천만원이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엔 대출 1억이 먼저 변제되고 질문자님에겐 1억 1천만원이 배당되며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손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집주인이 주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 저희에게 보증금 2억 2천을 먼저 주고

    집주인에게 나중에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는 거니 저희는 안전하죠.

    결론은 집가격과 대출 및 전세금을 따져보고

    약간 위험한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 전세보증반환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너무 대출이 많거나 전세보증금이 높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전세집 잘 구하시길 바라고

    전세사기 유형에 대한 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시간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07.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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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하시는 거라면 되도록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은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를 모르신다면


      더욱 직거래는 위험하고 , 계약의 과정에서 생기는


      전월세신고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 또한 적지 않으므


      로 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2022. 07.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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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예방 주의사항"과 저의 의견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계약전]

        1. 공인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무늬만 부동산중개사무소인 무동록 유사명칭 중개업소 주의


        2. 공인중개사가 물건 안내 및 거래약서 체결 여부 :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 (통상 실장)이 진행하는지 유의 필요


        [계약단계]

        3. 임대물건 시세확인 :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주의


        4. 집주인 체납여부 확인 : 세금 체납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완납증명서를 통해 확인 (집주인 요청 필요)


        5. 등본상 소유주와 집주인 동일여부 확인 :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시 위임 범위 초과 계약 주의


        [계약이후]

        6. 계약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인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7. 가급적 임대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 가입가능 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 전)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07. 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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