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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칼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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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약 처방방법 알려두세요 급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약이 보름정도 중복으로 뜹니다.

중복되는 일수만큼 비보험으로 드릴려고하는데 급여처방전에 중복날짜만큼 본인부담으로 처방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아닙니다. 미리 내원해서 처방하는거면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처방하는게 맞지만 미리 내원한 경우는 급여 처방이 맞습니다.

    급여 처방 사유에 환자 미리 내원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