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가재8

유쾌한가재8

채택률 높음

가족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밖에서 식사하려고 외출하면 간병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가족간병인이 병원에 허락받고 식사를 하러 함께 외출하고 돌아온 경우 그날은 간병시간으로 인정을 못받을까요? 이런 경우에 위치정보를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위치정보라던지 상황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리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일지 및 병원 입출입 기록 등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출이 가능한데 간병이 필요한게 맞는지,

    식사 이외에 외부 업무를 보고 온것인지 등

    보험사에서 여러 사항을 확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간병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위치정보까지 요청 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결국 병원 동의하에 외출이며 외식이며 그 옆에서 간병하셨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와 함께 병원의 허가를 받아 잠시 식사하러 외출한 것만으로 그날 간병시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간병이 계속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하필 조사를 했는데 발견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해야겠지만 간병이 필요한상황이지만 가족들이랑 병원허락하에 외출을 할 수 있으니 서류만 정확하고 간병시간이 정확하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식사를 도우거나 약을 챙겨주는등의 간병을 위한 외출이었다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치정보는, 보험사들이 요즘 데이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보험사는 간병인이 환자곁이 계속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있거나 한다면 의심을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옆에서 같이 식사케어를 하시는것도 간병에 해당이 됩니다 환자가 병원측의 허락을 얻어 외출시에 환자를 케어하기위해 같이 동반하는것도 환자하고 같이 있는것 간병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간병인과 환자가 함께 외출한 경우 정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병원 허락하에 식사를 위해 잠시 외출 후 복귀한 정도라면 문제 없이 간병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외출 시간이 매우 길거나 병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간병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보험사에서 조사할만한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말씀하신것처럼 최근 위치 정보, 병원의 외출증 기록 등으로 객관적인 정보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