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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밖에서 식사하려고 외출하면 간병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가족간병인이 병원에 허락받고 식사를 하러 함께 외출하고 돌아온 경우 그날은 간병시간으로 인정을 못받을까요? 이런 경우에 위치정보를 살펴보고 판단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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