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외국인인데 고용보험가입이 늦게되어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이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F4비자로 취직중인 외국인입니다.
23년 3월에 퇴사하고 4월에 실업급여 신청하고 5월에 새 회사 입사하였습니다. 24년 2월에 외부업체를 통하여 고용보험이 미 가입이 확인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23년 6월부터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인사팀에서 자동가입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인사담당자한테 문의 했더니 그제서야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었음을 담당자도 인지하고, 그간 차감했던 9개월치 고용보험료를 환불해줬습니다.)
결국 24년 2월에 고용보험을 뒤늦게 가입하게 되었구요.
24년 6월에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했는데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 담당자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자가 2월이라 지급할 수 없으니 인사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이랑 통화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인사담당자는 확인결과 어쩔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도 문의했는데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날라옵니다.
문의: 권고사직 후 조기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당연히 받을 것을 기대했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했으나, 인사담당자의 고지의무위반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가입일자가 변경이 안되면 지급헐수 없다하고 근로복지센터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단 말만 나옵니다. 증명서류도 있는데 어디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나요?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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