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과 4대보험 미가입하고 해고당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고나서 고용주가 2주내에 4대보험과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 하여 등본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에야 고용보험과 4대보험이 안되어 있다고 하고는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딱 6개월(180일) 되는 시점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도록 고용보험과 4대보험을 가입해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고용주와 제 부담금이 5대5 인건 알고 있었지만 연체료가 따로 있을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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