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엔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크랙 등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실수라도 인터넷 연결이 될 때 합법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접속지가 기업으로 판단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낼건지 정품을 살건지 선택하라고 한 뒤 제품을 판매합니다. 직원들이 크랙써서 기업이 필요하지 않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면 회사에서는 해당 사원을 징계하거나 해고시킬 것 같네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직장에서 정품이 아닌 프로그랜 한컴을 엑셀 말고도 여러가지 사용하는 도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공문으로 검사나올껀데 불법 프로그램 사용하면 고소하겠습니다가 와서 바로 프로그램 여러개 정품으로 여러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잘못해서 프로그램 회사가 나오면 고소당하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