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지역에서 직장생활시 전입신고를 본가로 할경우 법률상 문제가되나요?
본가는 대전이고 직장때문에 타지역에서 월세 얻어 생활하고있는데 휴가나 출장시 본가에서 지내고 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대전집으로 할수있을까요? 그리고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조건부면 어떤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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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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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하며,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지는 점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위의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된 생활작성가 직장생활을 진행하는 타지역인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