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의 휴가로 인한 무급휴가 강요에 해당되나요?
1. 목요일에 '을'의 건강으로 인한 당일 일차
2. 금요일은 '갑'의 연차
3. 기존 업무는 수요일에 종료되어 목요일에 새로운 업무를 진행 예정
해당 업무는 '갑'이 '을'에게 알려주어야 함 (약 하루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
4. 목요일에 '을'의 건강으로 인한 당일 일차 신청 및 '갑'의 연차로 다음주 월요일에 보자고 함
5. '을'은 '갑'의 무급휴가 강요라고 주장
위의 사례도 무급휴가 강요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금요일에는 갑이 연차를 사용했으니 을은 금요일에 정상출근을 하면 무급휴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근로자의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을이 금요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가를 낸 것이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조금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듯 합니다. 을의 건강으로 인한여 당일 휴가를 썼고, 갑이 금요일에 본인의 연차를 쓴 상황이 을에게 왜 무급휴가 강요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가 없어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출근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갑의 무급휴가 강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