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취직이 가능한가요?

2020. 08. 05. 10:59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취직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감이 너무 없어서 취직을 알아볼까하는데요~

카다록 및 인쇄 관련 디자인 일을 하는데 일감도 없고 영업두 쉽지않구요

어쩌다 기존거래처 일이 있으면 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서요~폐업신고하고 취직해야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꼭 폐업신고를 해야지만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을 벌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리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도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할것입니다.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신다면 해당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에 겸업/겸직을 제한 혹은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이를 제한 하거나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면 취업하신 후에 폐업신고를 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만약 특별히 제한하는조항 등이 없다면 본인 판단에 유지를 하셔도 될것입니다.

즉 앞으로 취업해서 다닐 회사(사업장)에서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카다록 및 인쇄 관련 디자인 사업을 하시니 앞으로 취업해서 다닐 회사(사업장)의 일과 현재 하시는 사업일이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앞으로 취업해서 다닐 회사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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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의 회사에서는 겸직 근무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취업하려는 직군이 위의 개인 카다로그 제작 및 인쇄 관련 유사 업무라면

    회사의 업무 이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개인사업자 관계를 정리를 하고 취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08. 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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