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썼을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카드개인사용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혐의가 성립되기에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재산의 일부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