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 40명 정도의 IT아웃소싱 회사 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회사에 상주를 하여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공표에 맞추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만 하는 직종이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사무실 내에 위험요소만 확인하고, 과로사 정도만 조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베이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용자의 의무가 서로 상충되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기본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이 잘 되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의 수립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