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 혼인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 4조의3에서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력서 또는 입사지원서와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이지 면접 과정에서 구두로 혼인여부를 물어보는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위법여부와 만일 위법하다면 판례, 행정해석등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 4조의 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 규정을 보면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면접시에 혼인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 보았다고 하여 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을 근거로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보는 것은 미혼조건 등을 요구(확인)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례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면접 과정에서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취지에 비추어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의미는 채용에 참고하겠다는 의사일 것입니다. 아니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즉, 물어보는 것 자체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로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