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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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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 혼인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채용절차법 제 4조의3에서는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이력서 또는 입사지원서와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것을 금지하는것이지 면접 과정에서 구두로 혼인여부를 물어보는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위법여부와 만일 위법하다면 판례, 행정해석등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 4조의 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 규정을 보면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면접시에 혼인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채용절차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 보았다고 하여 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2항을 근거로 면접시 혼인 유무를 물어보는 것은 미혼조건 등을 요구(확인)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를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해석례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혼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면접 과정에서 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취지에 비추어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의미는 채용에 참고하겠다는 의사일 것입니다. 아니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즉, 물어보는 것 자체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로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