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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콘도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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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땅을 1명에게 사용 승낙 받고 사용할수 있나요?

8명 명의로 된 임야 인데 옆에 골프장에서 이 땅을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8명중 1명에게 사용한다고 하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큰 땅은 아니지만 이럴수 있는건가요? 다른 7명 모르게 1명 혼자돈을 받고 허락해 줬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명 공동명의의 땅이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8명이

      각 1/8지분씩 공유하는 땅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지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중 1명이 단독으로 임대를 해준 것이라면

      임대행위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수 있고

      그 동안 차임을 1인이 수령해왔다면 해당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1명의 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한 지분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초과한 지분이라면 사용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중인 토지에 대하여 어느 일방이 사용 수익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 행위만이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실제 이용료 등을 받고 토지를 공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일방 공유자의 잘못된 처분임을 이유로 해당 이용 계약 등의 해제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골프장을 상대로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 중인 임야의 사용을 허락하고, 임료 상당액을 받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사용을 허락한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그가 사용을 허락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만약 사용을 허락한 공유자가 골프장 측으로부터 상당한 임료를 지급받았다면, 다른 공유자들은 허락한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