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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뱀228
배부른뱀228

공동 명의의 개인 사유지에 지주들의 동의없이 인조잔디 설치 가능한가요?

저는 지주가 50명정도 되는 임야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야에 인조잔디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주들의 동의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1년정도 전에 파크볼 동호회에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고는 파크볼을 해왔습니다.

동호회원 중에 지분을 갖고있는 사람이 2명정도 있어서 이 임야에 파크볼장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도 다른 지주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땅에 건물을 짓는것도 아니고 그냥 맨땅만을 평평하게 만들고 놀았기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합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파크볼을 친다면 모르겠지만, 지분을 갖지 않은 일반 외부인이 90퍼입니다.

그런데도 지주들에게 동의는 커녕 그들끼리 입회비를 걷으며 땅을 개간해 파크볼을 쳐왔으며, 이제는 인조잔디까지 깐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동의없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동호회에서 인조잔디를 안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호회에서 행하는 것들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요?

저도 지분 1개를 갖고있는 사람으로써 반대의사를 표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하면 효력이 있게 반대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나요?

파크볼을 치는곳에 인조잔디를 깐다면 체육시설로 속해져야 하는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반수 지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관리 행위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는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점유 배제 등의 관리행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지분권으로 결정이 됩니다. 해당 처리에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가 들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