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개월 전에 사기꾼한테 신분증 노출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쯤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 기대출 대신 해준다는 사람한테 신분증사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물론 뭔가 이상하고 불법인거같아 기대출 안한다고 말하고 진행은 안했습니다만 신분증 사진을 보낸게 마음에 걸려서 신분증은 바로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았고 핸드폰같은 경우도 명의도용빙지서비스로 개통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몇개월 후에 그 사람 카톡은 탈퇴해서 알수 없음으로 바꼈더라고요 한마디로 기대출 대리로 하는게 불법이었다는거더라고요...
그 이후로 개통된 계좌나 대출이나 핸드폰이 있나 확인해봤지만 없었습니다.(오늘도 확인)
여튼 신분증 사진보낸게 저렇게 해도 문제될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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