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 , 할아버지 부양가족 포함으로 연말정산 신고시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1. 직원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연말정산 신고하려 합니다.

간소화자료 말고 따로 작성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1. 할아버지가 202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도 공제 가능한거죠?

  1. 할아버지 돌아가신 사망신고서 따로 필요하나요?

  1. 등본에는 부모님하고 본인만 등재되어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자료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1.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은 소득이 얼마미만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신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필요 없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받으시고 공제 해주시면 됩니다.

    4.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