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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회사에서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의 복장을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근무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복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은(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청바지에 티셔츠에 운동화, 구두 등 어떤 복장을 하더라도 제약이 없는 반면에 남자는 정장 아니면 면바지, 상의는 무조건 와이셔츠라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합니다. 이건 회사에서 규정으로 좀 평등하게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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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2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드레스코드와 관련하여 남녀 직원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해 놓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근복장과 관련하여 어떤 드레스코드를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어느정도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군, 직무 등에 따라 요구되는 복장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장규정이 없더라도 조직문화에 따라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복장규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성에게만 정당한 이유없이 복장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특성,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복장을 규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직원에게만 특정 복장을 규율하는 것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는 모집과 채용 절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그치며, 근로기준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상인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등의 차별을 의미하므로 복장 차별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보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암묵적인 룰이라면 실제로 명시적으로 규제를 하는지, 위반시 징계 등 제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