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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0.17

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이렇게 정해 놓는 것도 강제적 조항 아닌가요? 물론 기본적으로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등 제복이나 지정된 복장을 꼭 착용해야 하는 직업들은 제외하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출퇴근 및 근무복장에 대해 캐쥬얼하게 청바지 같은 걸 금지하고 머리도 남자는 장발금지 이렇게 정해 놓아도 노동법 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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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과 관련하여 일정 정도의 복장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행동자유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드레스코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복장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장규정이 업무상 필요성

    측면에서 합리성이 떨어지고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제재규정은 시정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걸 회사 규정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나요?

    →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에 재직하는 직원들의 복장 등을 규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복장이나 외모를 단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을 통하여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용모와 복장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다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장이나 외모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캐주얼복이나 장발 등을 금지하는 것 또한 규율이 가능하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가급적 지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