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모두채움으로 종소세 신고를 진행을 했는데, 저렇게 1번 캡처본처럼 아마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저렇게 업종코드(525101) 를 넣어서 신고를 해주다보니 저대로 그냥 모두채움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3가지정도만 드리고 싶습니다.
<1> 1번 캡처본에서 업종코드를 그대로 쓰고 싶을때 2번 캡처본처럼 저렇게 사업자등록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번 캡처본은 같은 플랫폼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중에 사업자등록 하신 정보를 한번 참고해보았습니다.
<2>
만약에 제가 저 525101로 업종코드를 넣지 않고, 다른 걸로 넣어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할 때는 내년도에 날라오는 모두채움은 여전히 525101 (플랫폼에서 신고한 업종코드대로) 로 날라올까요~? 아니면 제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코드를 반영해서 날라오게될까요~?
<3>
일단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되는 것 같기는한데 맞는지와, 혹시 만약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긴하지만 혹시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매년 모두채움으로 세금신고는 빠짐없이 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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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25101로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시 선택한 업종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통해서 계속 한다면 플랫폼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