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용현 세무사님 추가 질의 드립니다.
오전에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 물건 매도 3채 매도)종합소득세 신고시 회계처리 및 과표 작성으로 문의 드렸으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 하였으니 종합소득세 때는 임대 물건 매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회계처리는 현금으로 반영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회계처리로 종결 되는 건가요?
차)현금 XXX 대) 건물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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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아니라면 건물 판매분은 양도세로 납부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맞습니다.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