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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조롱이289
과감한조롱이28920.07.03

살인방조죄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요즘 세상에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문득 뉴스를 보면서 위험한 상황이 닥친 피해자를 목격했을 때 도와줘야하나 고민이됩니다.

물론 도와주는 것이 맞겠지만, 도와주다가 안좋은 사건에 휘말리거나 본인이 다칠 수 있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현장을 목격했는데 본인 목숨의 위협을 느껴 그 현상을 피했다면, 살인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라도 했다면, 살인방조죄 처벌은 안받는건가요?)

가끔 '그것이 알고싶다'프로그램 미제사건을 보면, 몇년이 지난 후 살인자를 목격했었다. 라는 진술을 하는데, 제보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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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방조죄라 함은 살인을 막을 의무가 있었던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 목격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 방조죄의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위의 경우는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방조행위라고 하여 이를 종범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범은

    본범인 살인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경우 즉 일정한 행위에 가담을 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살인행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종범이 아니라

    공범으로 살인죄로 함께 처벌을 받고, 살인의 도구를 준비해주거나 살인을 용이하게

    타인이 오는지 살피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 기여를 알 수 있어서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격자가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행위를 막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목격자가 일정한 행위로

    반드시 나가야 하는 자 즉 보안요원 또는 경비원, 경찰관, 소방관 등이 아니라면 그러한 구조행위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묵인하였다고 하여 살인 방조죄로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