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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안잔다고 어릴때부터 막걸리를 먹여 재운 다면 그건 아동 학대아닌가요?

어릴때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겼는데 할머니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막걸리를 지속적으로 먹여서 재웠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아동 학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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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막걸리를 먹여 재우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제6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어린 아이의 신체 발달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에게 막걸리를 먹여 재우면 손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미성년자이며 아직 어린아이에게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막걸리를 지속적으로 먹였다는 것인바 명백히 아동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