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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가족관계 변동 즉 성인이 되어, 자료제공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데요. 취소 신청 안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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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소 신청을 안한 경우라도 다른 가족의 공제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본인만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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