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시 질문있어요.
지산 임대사업자입니다. 공실로 수입이 없고, 대출 이자는 나가요. 그런데 종소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이자 캐시백을 수입으로 신고햐야한다는데, 그럼 대출 이자도 지출로 신고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이자 캐시백을 수입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이나, 신고를 할 경우 이자도 지출로 반영하여 소득이 없게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임대사업자이 임차자의 전출로 당해 임대 사업장이
공실인 경우 비록 수입임대료가 없더라도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건물감가상각비, 수리비, 광고선전비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임대사업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채무
관련한 지급이자는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한 대출의 이자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