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이체했을때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상담비를 1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수기로 된 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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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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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결제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법인 앞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