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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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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이체했을때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상담비를 10만원을 법인통장에서 이체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받으면 되나요?

수기로 된 영수증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아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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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학용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결제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업체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법인 앞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