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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4대보험 가입은 회사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까지 무직자여서, 자녀가 직장가입자라서 제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달부터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고 하루에 7시간씩 20일 근무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 건강보험이 자녀의 피부양자가 계속 유지가능한지 궁금하고 물론 현 근무지에서

저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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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다면

    기존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