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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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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의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여러 글들을 보니 대법원 판례까지 참조하여..서로 말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사측과 정직 1개월의 부당징계로 다투던 중 노동위원회 중재로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조건은 화해 합의금을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철회 되고 권고사직에 응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화해 합의금의 내용은 8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을 몇날 며칠까지 지급하고 약속된 기한이 지나면 일정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1. 이러한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2. 설령 세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얼마얼마, 실수령액 기준)으로 분명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이는 얼마얼마를 실제 입금되어 수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가 맞다면, 사측으로서는 세금 문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영역이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있는 그대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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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화해로 인한 합의금이므로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실수령액 기준으로 합의하였다면 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합의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수령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