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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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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조건 질문드립니다.

우대금리조건들이 있는데

1.고령자가구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3.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4.다자녀는 연0.7%를 우대해주던데 여기서 다자녀도 만19세 이하(미성년자)를 말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고령자가구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이고,

    2. 월세 대출 약정 12회차 이상 납부자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4. 다자녀의 나이는 상관 없고 자녀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연 1.0%-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0%-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연 0.2%-

    -다자녀는 만19세이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나,

    직접 https://irts.molit.go.kr/usr/cmn/main/home/RtecsHelp.do 들어가서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아는 부분만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