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조건 질문드립니다.
우대금리조건들이 있는데
1.고령자가구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3.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4.다자녀는 연0.7%를 우대해주던데 여기서 다자녀도 만19세 이하(미성년자)를 말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고령자가구 나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이고,
2. 월세 대출 약정 12회차 이상 납부자
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4. 다자녀의 나이는 상관 없고 자녀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연 1.0%-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연 1.0%-
-장애인⋅노인 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연 0.2%-
-다자녀는 만19세이하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나,
직접 https://irts.molit.go.kr/usr/cmn/main/home/RtecsHelp.do 들어가서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아는 부분만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