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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파랑새214
24.01.01~24.01.26 전직장 근무
24.05.16~ 현직장 근무
위와 같이 근무를 하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요.
전직장 1월 근무 시에 급여가 낮아 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공제내역에는 고용보험만 있음).
이런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할 때 전직장 것과 같이 안해도 되나요?
그래도 같이 해야한다고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급여명세서로도 대체 가능할까요? 전직장에 연락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합산하셔야 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불가능합니다. 합산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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