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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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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책임

불법파업 참여시 조합원 개인에게도 민법390조 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배책임이 있다는데 어째서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라면 모를까 채무불이행은 이해가 안가는데 파업참여로 인한 기간만 임금 미지급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조치가 적당할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839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