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주거급여 소득감소 수급유지여부??
저는 1인가구이고 주거급여 수급중입니다 신청당시 20대여서 주거급여 신청할때 11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시 그 정도 벌었기에 신청을 해서 받고있는데 이번달부로 소득이 감소하여 100만원정도로 소득이 감소합니다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소득변동 신청하면 119만원 미만 소득이라 주거급여 수급이 중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거 급여는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인지로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은 약 1148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