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로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올해 갑자기 개인연금을 내라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연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3년 동안 운영하다가 올해 갑자기 개인연금을 내라고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연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달마다 9만원씩 내라고 하는데 안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시하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 등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만 65세 이하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연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소득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