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현금청산하는 방법은?
회사를 퇴직하고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당장 현금청산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어디로 문의를 해야될까요? 처음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납입하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