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기여형 dc 퇴직금 현금수령 질문
현재 이런상태인데 매수후 개인 dc/lrp 를 해지하면 현금 처럼 쓸수 있나요? 퇴직금은 따로 다 개인계좌로 받았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쉽게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해지하시게 되면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면
패널티 없이도 출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투자된 자산을 모두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하면 그 잔액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DC/IRP 계좌는 본래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최대화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므로, 55세 이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 운용 수익 및 퇴직금 납입분에 대한 세금이 크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받아 세금 정산이 끝난 경우와는 달리, DC/IRP의 조기 해지는 노후 자금 목적과 어긋나 상당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예상 세금을 확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하고 DC 계좌의 투자된 돈은 매도하여 개인 통장으로 빼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