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지급형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인데 , 퇴직 후 개인 irp에 받으려 합니다.
irp로 수령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이때 현물이전보단 급여이전(현금)이 더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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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즉시 해지를 하여 찾을 거면 똑같습니다만, 현물이전을 하는 것이 미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전은 팔았다 샀다를 한번 더 합니다)
현물이전은 동일한 금융기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율이 높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향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물이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전은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