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되고
자녀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 공제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3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2.5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1억까지 10%, 1억~5억 구간은 20%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4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120만원을 공제하면 예상세액은 38,800,000원 입니다.
자녀와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각 1/2씩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예상세액은 9,700,000원, 그 배우자의 예상세액은 17,460,000원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를 받아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고
증여세 세율인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므로 통과가 될 경우 내년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