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이 30분인데 35분에 찍으라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장 특성상 근무 교대를 하게 되는데요
회장님 지시로 근무시간 20분 전에 출근하여 옷을 갈아입고 인수인계를 받아 30분근무시작 형식으로 일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업무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내용을 잘 보면 업무종료 후 정리정돈 화장실이용 환복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35분 이전에 퇴근기록이 남으면 근로인정시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부서 부장님을 통해 근무시간 30분을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고를 어떤 항목으로 어디에 해야하는지 어떤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분과 유료상담을 하는 것도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정리정돈하는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받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불이익한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근을 늦게 찍는
것을 강조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면 되는 것이지 상기 서류상의 퇴근시간을 초과한 시간까지 해당 사업장에 체류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