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1) 증여세 : 증여자의 생존시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야 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증여하면 증여세,
돌아가시면서 증여하면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가장 큰 차이는 증여자의 사망 여부입니다.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선택에 상관없이 증여가 되는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의 선택에 따라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비해 증여세는 공제되는 것이 채무나 증여재산공제 외에는 없습니다. 세율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신고기한도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받을 경우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