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인 개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또는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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