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말정산때 환급받으려고 한 연금저축이 수익률이
원금가까이 되가는데
가입한지는 10년?
수입금중 중도인출 일부 할 수 있나요?
손실은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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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의 세제혜택으로 준비한 연금이나 저축은 중도해지시에 중도해지환급금에서 세제혜택을 보았던 금액만큼을 빼고 수령하게 됩니다 결국 세제혜댁을 못본결과가 ㅚ며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만기때까지 두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시 평가금액이 원금에 가깝더라도 세제 측면 불이익 때문에 손해가 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도 가능한 상품은 있지만 워낙 제한적이라는 점 감안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납입금액 기준이므로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중도 해지나 인출 시 반환해야 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목돈 마련과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아시는것과 같이 10년 이상 납입하고 연금 수령시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0년 미만 납입 후 해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환수당할수 있으며, 장기 세제 해택이 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