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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저어새193
강직한저어새19322.10.14

양육비미지급 직접명령신청할때 2회차면

두아이 70만원씩 14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132만원이렇게10번정도보내고

저번달 100만원보내더라구요

이번달100만원보내면 직접명령신청을할려고하는데

2회차면 꽉채운2회차 280만원이되야하나요?

아님 저처럼 얼마입금하구 안했을경우 2회차면 직접명령신청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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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일부 미지급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2회에 상응하는 금액이 미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8/index.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권을 가질 것, ② 집행채권으로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③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이라는 횟수를 기준으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2회분 상당의 양육비이상"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회차면 신청가능합니다.